2013다1051 임금지급 등 (자) 상고기각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 근로자 및 정규직 직렬 통폐합에 따라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직렬전환된 근로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여, 원고들에 대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위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결정 등 참조).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피고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일반직 호봉에 산입하지 않고 계약직 연봉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직 호봉을 부여함으로써,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 근로자(입사 전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호봉에 산입함) 및 정규직 직렬 통폐합에 따라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직렬전환된 근로자(업무직 근무기간을 일반직 호봉에 산입함)와 달리 처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과 위 비교대상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피고가 임용경로를 구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위 비교대상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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