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3. 26. 자 2003마14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5.15.(202),780]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재항고인】 강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외 2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3. 8. 5.자 2003라81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00. 10. 27.자 2000타경117903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자, 경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 2. 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제1심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이 사건 재항고심에 이르러 채무자는 2003. 11. 2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결정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아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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