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86-개시결정이의신청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 담보 제공/비제공하고 집행정지나, 채권자의 담보제공하에 집행계속등을 명할 수 있다.

모두우리 2016. 3. 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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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5.27. 자 2011그64 결정

[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근거규정(=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제15조 제6항)


[3] 이의신청인이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원심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제86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제3항 [3]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제86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전 문】

【채권자, 특별항고인】주식회사 앤디앤프로젝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채 무 자】주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2인

【소유자, 상대방】주식회사 애드원

【원심결정】춘천지법 원주지원 2011. 2. 21.자 2007타경23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은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집행법 제86조 제3항, 제15조 제6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의신청인이 2011. 1. 17. 원심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11. 1. 19. 위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한 사실, ② 원심법원이 2011. 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이의신청인이 2011. 2. 15.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2011. 2. 17.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시까지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잠정처분을 다시 신청한 사실, ③ 그런데 원심법원은 2011. 2. 21. 특별항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후 이어서 “이의신청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확정시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심결정은 이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법원이 위 조항을 근거로 잠정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원심결정은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