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1.27. 자 2007마1470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2008하,1766]
【판시사항】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결정요지】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 문】
【신청인, 상대방】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피신청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원민경)
【원심결정】서울고법 2007. 10. 12.자 2006카합118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패소판결은 상고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자 2006카합1184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신 청 인】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김태균)
【피신청인】피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원민경)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4카단18745호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카단18745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458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9. 15.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복하여 이 법원 2005나8156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10. 12.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바이며, 이는 상고심에서도 변경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