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016. 4. 28.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16상,345]
【판시사항】
갑 영농조합법인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병이 갑 법인의 조합원인 정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갑 영농조합법인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을이 갑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병이 갑 법인의 조합원인 정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을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참조), 제8항(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참조), 민법 제703조, 상법 제195조, 제212조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영진)
【피 고】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현주)
【변론종결】2016. 4.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영농조합법인 설악기스파관광농원(이하 ‘설악관광농원’이라고만 한다)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관광 등을 목적으로 2007. 11. 14.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1은 그 이사이고, 피고 2는 대표이사이다.
나. 1) 소외인은 2007. 11. 29. 금상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설악관광농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곡 기스파밸리 리모델링 및 수영장 시설공사 중 리모델링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후 설악관광농원은 소외인이 시행한 공사의 대금 8억 원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소외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이라 하고, 그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3) 위 공사대금 지급약정에도 불구하고 설악관광농원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인은 2008. 8. 12.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23. 전부 승소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758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2. 12.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1에게는 2015. 4. 30.에, 피고 2에게는 2015. 5. 29.에 각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설악관광농원과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조합채권자인 원고에게 설악관광농원이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인 위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설악관광농원이 설립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주1) 타당하고,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그릇된 전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설악관광농원의 채무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도 그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수급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소외인이 2008. 8. 12.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소외인은 늦어도 그 무렵에는 설악관광농원의 조합원인 피고들에게도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4.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인이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민법 규정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들이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참고로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6조 제8항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제17조 제3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가 준용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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