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 원 리모델링 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한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 모집, 8.8(월)~10.14(금) SH공사 방문접수
-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연계한 리모델링지원구역 추가 8개 구역 확대지정
-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15년 이상 된 60㎡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 이하 주택
-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한계 극복,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 기여
□ 서울시가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인상 제한하는 조건으로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50호를 올해 8월8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한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시가 해당 구역에서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서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여 주는 대신에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공간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방식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9월 3일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구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지역과 기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해 6개 리모델링지원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올해 6월 23일에는 구역의 범위를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확대하여 8개 구역을 추가 지정함으로서 현재 전체 14개 리모델링지원구역이 지정됐다.
○ 지난해 지정한 6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다.
○ 올해 6월 23일에 지정한 8개 구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2,929㎡) ▴용산2가동 일원(33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0,130㎡) ▴성수동 일원(88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8,415㎡) ▴신촌동 일원(407,600㎡) ▴상도4동 일원(726,000㎡) ▴암사1동 일원(635,000㎡)이다.
○ 현재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새로이 지정한 8개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비용에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연 0.7%, 융자한도 : 단독주택 45백만원, 다가구주택 20백만원(최대 4가구), 다세대 20백만원)하고, 또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도 지원 가능한 사업구조라서 주택소유자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2,600만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5만원 이하)을 갖추고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가구원수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5년 기준) | 3백37만1,660원 | 3백77만5,200원 | 3백83만2,780원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한도 50만원 이하) × 12 / 전월세전환율 5%)
□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천만 원이다.
□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년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 보증부 월세의 경우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기준금액 산정 배점표
주택 경과년수 | 배 점 | 전세보증금 | 배 점 | 지원범위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0.3 | 5천만원 미만 | 0.2 | 500만원~ 800만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0.4 | |||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0.3 | 600만원~ 900만원 | ||
30년 이상 ~ 40년 미만 | 0.5 | |||
1억 5천만원 이상 | 0.4 | 700만원~ 1,000만원 | ||
40년 이상 | 0.6 |
※ 주택 경과년수 및 전세보증금을 반영한 공사비 지원금액 산출방법
- 총 공사비 지원금액 =〔주택 경과년수(0.3~0.6) + 전세보증금(0.2~0.4)〕× 1천만 원
※ 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금
- 보증부 월세의 경우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
예시) 주택경과년수 17년,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 주택의 경우 지원금액 = 1,000만원 × [0.3(주택경과년수) + 0.3(전세보증금)] = 600만원 |
<창호, 단열, 지붕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및 도배․장판교체 등 생활편의 공사 지원>
□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주택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8월 8일(월)~10월14일(금) SH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 신청자에 한해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주택공급자(소유주)와 협의하고 주택공급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도시내 가용 토지가 고갈되어 가는 추세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상황 속에서, 정비사업 등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소요되는 매입비용 등의 예산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동시에 6년간 임대료 인상제한으로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이라며, “
신청자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 리모델링 공사범위
공 종 | 부 위 | 특 징 |
방 수 | 평지붕 | 평지붕 구배 부족, 파라펫시공불량, 유지, 관리불량으로 인한 누수 |
벽 | 노후된 조적조 주택의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 |
지 하 | 지하외벽, 바닥의 지하수 침투 | |
지 붕 | 경사지붕 | 기와지붕보수, 기존 목구조 보강, 방수, 단열보강(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별도) |
단 열 | 외단열 | 단열재를 건물외피 바깥에 설치하는 것, 열교가 없으므로 주택단열에 적합하다. |
내단열 | 단열재를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벽, 천장, 바닥으로 나누어 공사한다. | |
창 호 | 거실, 침실창 | 목재+알루미늄 이중창인 경우가 많고, 에어컨배관, 통신선인입등으로 기밀성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
욕실, 주방창 | 알루미늄단창이 많고 열성능이 매우 취약하나 습기와 물에 강하고, 공사조건이 나쁜 경우가 많다. | |
목공사 | 내 벽 | 벽체 수정, 신설 등이 필요하고 천장 등 건식공사가 필요할 때 몰딩 등 마감관련 공사가 필요할 때 |
조 적, 미 장 | 내벽, 외벽 | 벽체 위치 수정, 신설 등이 필요하고 방수 등 습식공법이 필요할 때 |
타일 | 화장실,발코니 | 화장실 노후타일 교체, 방수, 배관 보수할 때 |
난 방 | 바닥난방 | XL관으로 시공된 곳이 대부분이며 배관 누수 등으로 인한 하자발생빈도는 낮은 편이다. |
보일러 | LNG, 경유 | 대부분의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중 경유 또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 |
상·하수 | 화장실, 부엌, 발코니, 상·하수배관 | 준공 후 일정기간 경과하면 누수 등 발생하며 다른 부위에 비해 수선, 교체발생비율이 높다. |
전 기 | 등, 콘센트, 스위치 등 | 기존전선이 노후되거나 콘센트, 스위치 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곳이 많다. |
도배, 장판 | 도 배 |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다. 소폭 또는 광폭 합지 벽지를 주로 사용 |
장 판 |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할 때가 많다. 2mm 이하 모노륨을 사용할 때가 많음 | |
가구 공사 | 씽크대, 신발장 | - |
위생 기구 | 급수전, 대소변기, 싱크, 배수 트랩 등 | 세입자 주거공간 내 물과 관련하여 이용되는 기구 및 부속품. 급수·급탕을 위해, 혹은 세정해야 할 오수를 받아들여 배출하기 위해 설치된 수수용기 또는 장치 |
붙임2 :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현황
○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제1차, 서울시고시 제2015-259호, `15.9.3.)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1 | 관악 양녕로2가길 리모델링지원구역 | 봉천동 892-28일대 | 16,000 | 재건축정비10-2구역 해제일 : `12.8.16. |
2 | 관악 청림2길 리모델링지원구역 | 봉천동 14일대 | 32,605 | 재개발정비15구역 해제일 : `12.11.22 |
3 |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지원구역 | 장충동2가 112일대 | 40,468.1 |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일 : `13.10.17. |
4 | 동대문 용두동 리모델링지원구역 | 용두동 102-1일대 | 53,000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12. 5.17. |
5 | 중구 성안마을 리모델링지원구역 | 광희동2가 160일대 | 16,745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13.10.31. |
6 | 중구 황학동 일대 리모델링지원구역 | 황학동 267일대 | 199,300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14.12.4. |
합 계 |
| 358,118.1 |
|
○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제2차, 서울시고시 제2016-174호, `16.6.23.)
연번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1 | 가리봉 리모델링지원구역 |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 332,929 | - 정비구역계획 해제일 : `14.12.4. -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
2 | 해방촌 리모델링지원구역 | 용산구 용산2가동 일원 | 332,000 | -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
3 | 창신숭인 리모델링지원구역 | 종로구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 830,130 | - 정비구역계획 해제일 : `13.10.10. -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 |
4 | 성수 리모델링지원구역 | 성동구 성수동 일원 | 886,560 |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
5 | 장위 리모델링지원구역 | 성북구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 318,415 | - 정비구역계획 해제일 : `14.11.6.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
6 | 신촌 리모델링지원구역 | 서대문구 신촌동 일원 | 407,600 |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
7 | 상도4동 리모델링지원구역 | 동작구 상도4동 일원 | 726,000 |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
8 | 암사 리모델링지원구역 | 강동구 암사1동 일원 | 635,000 | -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
합 계 |
| 4,468,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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