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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6-271호
천안 구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구룡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수립하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04일
천 안 시 장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천안 구룡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566-22번지 일원
나. 면적 : 93,447㎡ → 61,076㎡, 감) 32,37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신방․통정지구, 청수택지개발지구 등 신시가지로 개발된 지역과 인접한 사업지구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적절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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