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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연구단지 장기 개발계획 미수립지 해제 - 유성구 용산동, 관평동

모두우리 2016. 5.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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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6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429일 제2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일부를 지정해제 하였는바,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52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용산지구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일원, 관평동 일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제지구)

* 세부적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면 적 : 363,831.6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대덕특구 용산지구(개발제한구역)’05년 특구지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이며,

 

용산지구 토지소유주와 특구법상 개발시행자 간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단기간 내 개발을 통한 특구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

 

이에 용산지구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본래 주거기능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덕특구에서 해제함

 

3. 지정해제 구역의 지리적 범위


대덕연구개발특구(용산지구) 지정해제 도서 (토지의 지번 지목 현황).hwp


    


고시도면 용산지구.pdf

고시도면 용산지구.pdf



대덕연구개발특구(용산지구) 지정해제 도서 (토지의 지번 지목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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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도면 용산지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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