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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56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 4월 29일 제2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일부를 지정해제 하였는바, 이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용산지구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일원, 관평동 일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제Ⅳ지구)
* 세부적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63,831.6㎡
2. 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ㅇ 대덕특구 용산지구(개발제한구역)는 ’05년 특구지정 이후 10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이며,
ㅇ 용산지구 토지소유주와 특구법상 개발시행자 간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단기간 내 개발을 통한 특구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
ㅇ 이에 용산지구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본래 주거기능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덕특구에서 해제함
3. 지정해제 구역의 지리적 범위
대덕연구개발특구(용산지구) 지정해제 도서 (토지의 지번 지목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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