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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6-52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변경) 고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13-43호(2013.5.10)」로 고시된 대전 유성구 학하 용계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제한기간 연장과 제한 대상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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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4일 |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
행위제한 ; 2013.5.10. ~ 2018.5.9.
목적 ; 서남부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지역 ; 유성구 학하 용계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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