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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고시 제2016-279호
청주 가경홍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와 지형도면고시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 가경홍골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04일
청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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