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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6호
청주지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청주지북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1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8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05월 04일
청주시 상다구 지북동 일대
청주지북 지구지정 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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