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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7-191호
성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3-36호(2013.02.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성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지처분 공고됨에 따라「도시개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천 안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성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30-12번지 일원
나. 면적 : 234,443.7㎡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천안시 공고 제2017-1356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도시개발구역 해제일
○ 2017. 7. 21.
6. 관련도면
○ 게재생략
7.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041-521-5657)
나. 열람기간 : 2017. 7. 21. ~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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