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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 성성동 130-12 일원 성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환지처분완료)

모두우리 2017. 7.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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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7-191

성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3-36(2013.02.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성성3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지처분 공고됨에 따라도시개발법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721

천 안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성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30-12번지 일원

. 면적 : 234,443.7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 「도시개발법10조제1항제2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천안시 공고 제2017-1356)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5. 도시개발구역 해제일

2017. 7. 21.


 

6. 관련도면

게재생략

 

7.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041-521-5657)

. 열람기간 : 2017. 7. 21. ~ 201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