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6 - 29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천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08-6일원에『주택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된 천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1일
천 안 시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10,851 | - | 10,85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604 | - | 10,604 | 97.7 | 구역내 |
계획관리지역 | 247 | - | 247 | 2.3 | 구역외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49 | 천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08-6번지 일원 | - | 증)10,604 | 10,604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 결 정 사 유 |
신설 | 149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08-6번지 일원 | 10,604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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