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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08-6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16. 10. 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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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6 - 299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천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08-6일원에주택법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된 천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1021

 

천 안 시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0,851

-

10,851

100.0

 

2종일반주거지역

10,604

-

10,604

97.7

구역내

계획관리지역

247

-

247

2.3

구역외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49

천정리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08-6번지 일원

-

)10,604

10,60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

결 정 사 유

신설

149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08-6번지 일원

10,604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천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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