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패시브하우스’로 만든다
단열 강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주거비 줄이고 …` ‵25년 100% 달성 목표
□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16. 11. 18.~12. 8.)한 바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ㅇ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ㅇ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ㅇ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 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
ㅇ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ㅇ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 (기존) 중부, 남부, 제주 → (개정)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③ 기타
ㅇ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절감률 40%→60%로 강화 시 세대당 약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약 28만 1천 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어 약 5년 3개월 내 회수
□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요 |
□ 제도 배경
ㅇ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감축전략을 설정하여,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업 52%, 건물 26%, 교통 17%, 기타 5%
- 국제적 기후변화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주거비의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주거복지 향상 유도
□ 주요 내용
ㅇ (로드맵)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하여 ’09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 강화 추진(‘17.12월 60% 예정)
* `09.11.5, 제6차 녹색위:'09(15%)→'10(20%)→'12(30%)→'17(60%)→ '25(100%)
ㅇ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경우 친환경주택으로 건설 의무화*
*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ㅇ (평가방법)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 에너지사용량 절감률(CO2 배출량 저감률) 평가 또는 설계조건 이행여부 확인
- (성능평가)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평가기준주택 대비 평가대상주택의 1차에너지 소요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절감률 평가
- (시방평가)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만족하는 주택과 동등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설계조건* 이행여부 확인
* 외벽, 창, 방화문, 발코니외측 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면적비, 창호기밀,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외단열 등
ㅇ (사업승인 및 이행여부 확인)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과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시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감리자가 준공전 이행여부 확인
참고2 |
| 친환경주택 설계기준 개정내용(요약) |
□ 설계기준 강화
구 분 | 현행 | 개정 초안 | 최종안 | ||||||||||
중부 | 남부 | 제주 | 중부1 | 중부2 | 남부 | 제주 | 중부1 | 중부2 | 남부 | 제주 | |||
벽체단열 | 외기에 직접면함 | 0.21 | 0.28 | 0.46 | 0.15 | 0.17 | 0.22 | 0.29 | 0.15 | 0.17 | 0.22 | 0.29 | |
외기에 간접면함 | 0.28 | 0.43 | 0.58 | 0.21 | 0.24 | 0.31 | 0.41 | 0.21 | 0.24 | 0.31 | 0.41 | ||
측벽 | 0.17 | 0.25 | 0.32 | 측벽 구분 삭제 | 측벽 구분 삭제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8 | 0.22 | 0.28 | 0.15 | 0.15 | 0.18 | 0.25 | 0.15 | 0.15 | 0.18 | 0.2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6 | 0.31 | 0.40 | 0.21 | 0.21 | 0.26 | 0.35 | 0.21 | 0.21 | 0.26 | 0.3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3 | 0.28 | 0.33 | 0.15 | 0.17 | 0.22 | 0.29 | 0.15 | 0.17 | 0.22 | 0.29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9 | 0.33 | 0.39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 | 0.40 | 0.47 | 0.21 | 0.24 | 0.31 | 0.41 | 0.21 | 0.24 | 0.31 | 0.41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 0.47 | 0.55 | ||||||||||
창 (발코니 내측창포함) | 외기에 직접면함 | 1.0 | 1.2 | 1.6 | 0.8 | 1.0 | 1.2 | 1.6 | 0.9 | 1.0 | 1.2 | 1.6 | |
외기에 간접면함 | 1.9 | 2.1 | 2.5 | 1.0 | 1.25 | 1.5 | 2.0 | 1.3 | 1.5 | 1.7 | 2.0 | ||
발코니 외측창 | 2.8 | 2.8(현행유지) | 2.4 | ||||||||||
세대 내 강재문 | 외기에 직접면함 | 1.4 | 1.4(현행유지) | 1.4(현행유지) | |||||||||
외기에 간접면함 | 1.8 | 1.8(현행유지) | 1.8(현행유지) | ||||||||||
보일러효율(%) | 91% | 91%(현행유지) | 91%(현행유지) | ||||||||||
침기율 (환기횟수/hr) | 6 (평가 미반영) | 3 (제7조제1항 성능평가만 반영) | 3 (제7조제1항 성능평가만 반영) | ||||||||||
조명밀도(W/㎡) | 13 (평가 미반영) | 10 | 10 | ||||||||||
신재생에너지 설비 | 제7조제1항 성능평가에만 반영 | 난방·급탕·조명 신재생비율에 따라 에너지절감 인정 | 난방·냉방·급탕·조명 신재생비율에 따라 에너지절감 인정 (초안보다 설비용량 완화) | ||||||||||
외단열공법 | - | 외단열공법별 단열성능에 따라 인정 | 외단열 시공비율에 따라 인정 | ||||||||||
환기장치 | - | 폐열회수 환기장치 설치비율에 따라 인정 | 시방기준 도입 보류 |
□ 평가지역 조정
지역 구분 | 현 행 | 개 선 | 난방 도일 |
중부1 |
| 강원(일부 제외), 경기(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강화), 충북(제천), 경북(봉화, 청송) | 3100 이상 |
중부2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일부 제외), 충북(영동 제외), 충남(천안), 경북(청송) | 서울, 대전, 세종, 인천, 강원(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경기(일부 제외), 충북(제천 제외), 충남, 경북(일부 제외), 전북, 경남(거창, 함양) | 2500 이상 |
남부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충북(영동), 충남(천안 제외), 전북, 전남, 경북(청송 제외), 경남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남, 경북(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남(거창, 함양 제외) | 2500 미만 |
제주 | 제주도 전역 | 제주도 전역 |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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