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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7월까지 지역 설명회와 의견 수렴과정 집중 진행
국비·지방비, 각부처에 산재된 도시재생 유관사업 종합 연계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계획이 세워졌다.
도심, 저층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 등을 6개 유형 15개 모델로 포괄해 지역특성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여기엔 저층주거지 재생형, 안전등급이 열악한 정비사업 보완형, 도심신활력 거점을 위한 혁신공간 창출형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로 중앙주도에서 벗어나 지자체·주민·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수요와 장소에 기반한 통합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참여 기반의 재생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낡고 쇠퇴한 도시를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국비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3조원 등 연간 총 10조원의 재원을 통해 구노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매년 100곳을 지원하기로 했다.
6대 유형은 Δ정비사업 보완형 Δ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 Δ역세권 정비형 Δ사회통합 농어촌 복지형 Δ공유재산 활용형 Δ혁신공간 창출형이다. 사업은 지자체와 공기업·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재정은 사업성 보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사용되며 사업유형별로 차등화해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6대 유형, 15개 사업모델로 구분해 주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다"며 "상향식 사업으로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선정작업은 오는 7월까지 지역 설명회와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집중 진행해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중앙공모 방식 외에 '지자체 공모+요건심사', '공기업 제안+지자체 협의+요건심사' 등을 통해 현지실정에 정통한 지자체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즉 중앙정부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지자체 주도로 주민참여 방식과 공기업·주민 제안 등을 최대한 활용해 후보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뉴딜정책의 조기 이행을 위해 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 선도지역'을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새로 선정되는 재생지역에는 공약상의 6개 유형과 15개 모델을 포함해 지역특성·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안전등급 D·E지역 등 공공개입 필요지역의 정비사업 보완, 동네단위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동체 주택공급·개량 지원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청년창업 지원프로그램, 법무·재무·마케팅 등 종합서비스 공동지원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개량·정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이를테면 마을활동가와 건축가, 예술가, 동네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양성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저밀도 공용청사 복합화 사업, 역세권 공유지 활용 복합사업, 국공유재산 활용 개발사업 등 도심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현신 공간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도전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되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이 참조하도록 메뉴 형태로 제공하되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현지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추가·보완해 가는 오픈리스트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며 "재생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도가 높은 재생프로그램을 많이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선정대상 선정(가점 등), 국고지원 상의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지역여건,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의 대상 등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공적재원의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비와 지방비, 각부처에 산재된 도시재생 유관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되 지원이 시급한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여건, 사업유형 등을 고려해 지자체 부담능력이 미흡하거나 노후주거지 등 주민지원효과가 높은 사업에는 국비지원이 강화된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지원 외에 생활인프라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등 재생지역과 연계된 국토부와 다른부처의 유관부처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사업성을 확보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공기업 재무구조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대규모 복합개발형 사업에만 국한된 기금지원을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주택정비, 중소규모의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 리모델링·코워킹 시설조성, 창업 지원자금 등 지역 소상공인·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문까지 기금지원을 확대해 기금의 마중물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재생사업은 중앙 주도의 추진으로 지자체·공기업·주민·민간 등의 사업 발굴, 제안 등의 적극적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지만 이번 안으로 주민,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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