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7월 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등 금융비용 감소

모두우리 2017. 6. 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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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7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등 금융비용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오는 7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선()

현 행

 

개 선

 

 

 

 

 

일시상환

일시상환

+

혼합상환

대출만기 대출금액
전액 일시상환

대출만기 대출금액
전액 일시상환

분할상환 : 원금의 10%

일시상환 : 원금의 90%




* 개선 후 차주는 상환방식을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


원금 일부(10%)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보증수수료절감할 수 있으며,

 

* 버팀목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보증료 절감액 = 1.4억 원 × 90% × 0.10%p × 10= 126만 원

최대한도 보증비율 보증요율 인하폭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참고1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4. 임차중도금 계약 체결자 및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 12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14천만원)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원금 10% 분할상환, 원금 90%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6)

대출금리

보증금

연소득(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7%

2.8%

2.9%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신혼가구에 0.7%p,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에 0.2%p 우대


참고2

 

기금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Q) 기금대출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대출 신청 자세한 상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6개 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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