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7월 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등 금융비용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ㅇ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선(안) 】
현 행 |
| 개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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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 | ⇒ | 일시상환 | + | 혼합상환 |
▪대출만기에 대출금액 | ▪대출만기에 대출금액 | ▪분할상환 : 원금의 10% ▪일시상환 : 원금의 90% |
* 개선 후 차주는 상환방식을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
□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ㅇ 이로 인해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의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 버팀목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보증료 절감액 = 1.4억 원 × 90% × 0.10%p × 10년 = 126만 원
↳최대한도 ↳보증비율 ↳보증요율 인하폭
ㅇ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참고1 |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대출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4. 임차중도금 계약 체결자 및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자 |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 1억2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1억4천만원) ?수도권 외 : 8천만원(다자녀가구 또는 신혼부부는 최대 1억원) |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원금 10% 분할상환, 원금 90% 일시상환) |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호∼6호) | ||||||||||||||||
대출금리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신혼가구에 0.7%p,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에 0.2%p 우대 |
참고2 |
| 기금대출 상담 및 문의 절차 |
Q)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6개 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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