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 대상…이달 20일부터 우리은행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ㅇ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ㅇ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
ㅇ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참고 |
|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 개요 (주택도시기금) |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출 대상자 |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가구는 6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퇴거주택 제외) 다음 각호의 자 1. 재난안전법상 안전등급 D, E 등급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단,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함) 2.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
호당 대출한도 및 금리 | ?수도권 : 150백만원 ?수도권 외 : 120백만원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단위 최대 2회 연장 가능(총 6년) |
대출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 보증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서 (단, 공공기관은 담보 취득 생략) |
기타 |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세대원 전원)이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취급 제한 ?지자체장 확인 : 안전위험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징구 ?기타 대출심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은 대출취급은행(우리은행)과 상담 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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