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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98호
서울 성북구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석관동 73-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구역지정사유 : 해당 구역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건축물 및 도로의 노후, 안전시설의 미비 등 건축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의 보존, 정비, 개량을 위해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8호 성북구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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