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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결정
□ 서울시는 2017년 8월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대 공공주택지구 내(舊 정릉스카이 연립)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기존 정릉스카이 연립(140세대, 안전등급 D, E)은 준공 된지 40년이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2008년 재해위험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의 시급성 및 공공의 역할 정립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공급 세대수는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4층인 점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도입(보육시설, 경로당 등) 등 공적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한 층수 및 높이제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140 세대)보다 24세대가 증가한 16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복주택 공급 대상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노년층, 주거약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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