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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방학동 713-14 일원 지단계 변경 - 차량출입 허용

모두우리 2017. 9.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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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7914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방학동 713-14번지 일대에 대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심의하여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중 일부를 허용하고 주차출입구를 신설함으로써, 이면도로 미개설로 불가했던 방학동 713-14, 15번지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