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017. 6. 28.선고 (춘천)2016나1996 유치권부존재확인
1. 피고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를 갈음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회사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 영업양수도계약에 대하여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그 승인이 부결됨으로써 영업양수도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발생하게 되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발생)보다 선행하여 발생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자인 원고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2. 다만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으로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법 제58조에 규정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는지는 그 문리해석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고 상사유치권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인간의 거래에서 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를 할 때마다 민법의 원칙에 따라 담보를 설정한다면 절차가 번잡하여 거래의 신속을 해하고,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번 담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보를 취득하게 하기 위해 민법에 인정되는 유치권과 별도의 상사유치권을 마련한 것이므로, 계속적 신용거래와 무관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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