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022년까지 30%까지 단계적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ㅇ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 제1항 및 별표)
ㅇ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ㅇ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②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2항~제3항)
ㅇ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
-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③ 지역인재 채용노력 의무 부과 (안 제30조의3 제4항)
ㅇ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안 제30조의3 제5항)
ㅇ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목표달성률 산정 방식, 이전지역 학교, 적용대상 시험,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8일부터 12.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참고1 |
| 이전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현황 |
지역 | 기관수 | 기관명 | 비고 |
합 계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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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11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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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9 |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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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 13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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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7 |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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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11 |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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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10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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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6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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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8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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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10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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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3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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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2 |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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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19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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