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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022년까지 30%까지 단계적 확대 -

모두우리 2017. 11. 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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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2022년까지 30%까지 단계적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 1항 및 별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2~3)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

 

-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지역인재 채용노력 의무 부과 (안 제30조의3 4)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안 제30조의3 5)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국토교통부 장관 정하도록 하였다.

 

* 목표달성률 산정 방식, 이전지역 학교, 적용대상 시험,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기간118일부터 12.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참고1

 

이전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현황

 

   

지역

기관수

기관명

비고

합 계

109*

 

 

부산

11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대구

9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광주전남

13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울산

7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강원

11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북

1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북

6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북

8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남

10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제주

3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충남

2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세종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