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3-상속세과세대상

추후 상속재산이 협의취득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키로 한 약정

모두우리 2017. 11.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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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추후 상속재산이 협의취득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피고)이 다른 상속인(원고들 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당초 예상(2억 원)과 달리 보상금이 3억 원이 넘게 나왔다면 이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향후 수령할 보상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재판장 : 이봉민 판사]




대전지방법원_2015가단2281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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