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추후 상속재산이 협의취득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피고)이 다른 상속인(원고들 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당초 예상(2억 원)과 달리 보상금이 3억 원이 넘게 나왔다면 이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향후 수령할 보상금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재판장 : 이봉민 판사]
'상속세·증여세 > 상증3-상속세과세대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들이 근로자인 피상속인의 피부양가족인 경우, 피상속인의 퇴직금 절반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다하더라도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0) | 2018.04.08 |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0) | 2018.03.20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이 문제된 사건 (0) | 2017.08.23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증여의제일 다툼 (0) | 2017.05.16 |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형식, 법률관계를 재구서아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여 증여세 과세 (0) | 2017.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