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Ⅰ.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
2. 상속공제액의 종류
공제 가능한 상속공제액 = MIN (아래 ①∼⑦의 합계,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액 = MIN (기초공제 2억원,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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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공제 (법 §18) ∘(2억원)+(가업·영농 | - 기초공제액: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가업상속재산가액 ∙’07.12말 이전: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한도) ∙’08년 이후 = MAX[가업상속재산가액×20%(30억원 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09년 이후 = MAX[가업상속재산가액×40%(60억~100억원 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12년 이후 = MAX[가업상속재산가액×70%(100억~300억원 한도),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14년 이후 =가업상속재산가액×100%[10년이상(200억), 15년이상(300억), 20년이상(500억)] - 영농상속공제액: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15억원) |
② 기타 인적공제 (법§20)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자녀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한함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③ 일괄공제(법 §21) | - MAX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상속인이 배우자 1인일 때):일괄공제 적용안됨 ✲ 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일괄공제(5억원) 적용 |
④ 배우자공제(법 §19) ✲신고기한 익일부터 6월 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해야 적용
✲최소 5억원은 공제됨 | - 배우자공제액 = MAX〔MIN (①,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배우자 해당분( = 본래·간주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채무·공과금) ② 공제한도액:MIN(ⓐ, ⓑ) ⓐ (상속재산가액×배우자법정상속분)-(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본래·간주·추정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공과금·채무 ⓑ 30억원 |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본래의 상속재산만 적용가능 | -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이 •2천만원 초과시:MIN〔MAX(2천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2천만원 미만시: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⑥재해손실공제(법 §23) | 신고기한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멸실·훼손시 그 손실가액 |
⑦동거주택 상속공제 | -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담보채무 차감)×80%(5억원 한도) ✲ ’09.1.1.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11년 이후,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동거(10년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인정 •’13년 이후부터 10년 기간 중 무주택 기간도 인정 ∙’16년부터 동거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10.12.31 이전은 사망직전 10년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고가포함)으로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
⑧ 공제적용 종합한도액(법 §24)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3.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4.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5.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3)
조특법 §30의5ㆍ§30의6 적용대상 재산. 수증자가 거주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