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노원 월계동 633-31 일원 월계2 단독주택개건축 수정가결

모두우리 2018. 9. 6. 14:16
728x90


노원구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정가결

 

서울시는 201895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은 부지면적 43,303로 지난 2017510일 착공하였으며, 립규모는 7개동, 층수 17~30, 건립세대수는 총 859세대 중 소형주택 69세대 규모로 계획하였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기존에 계획되었던 종교용지(교회)가 교회측에서 현금청산을 요청함에 따라 조합으로 등기이전 완료하였고, 해당 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원안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적용할 경우 최고 7층을 적용하고, 권장용도로 해당 용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고 12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금번 정비계획()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확정된다.

 

붙임 위치도, 정비계획 변경()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