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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18-245호
가평 신천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79번지 일원 가평 신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가평군수
가평군고시 제2018-245호(2018.1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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