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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18-293호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재정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시결정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게시합니다.
2018년 11월 02일
포천도시지역(12,18,13,14)_optimiz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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