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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도관계(용도지역, 용도지구, 지단계)-영북도시, 영중도시, 이동도시, 일동도시, 자연취락지구 22, 23,

모두우리 2018. 11.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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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18-293호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재정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시결정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게시합니다.


2018년 11월 02일



영북도시지역_optimize.pdf.j2xtvc9.partial


영중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3)_optimize.pdf


이동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9,10,11,21)_optimize.pdf


일동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22,24)_optimize.pdf


자연취락지구22_optimize.pdf


자연취락지구23_optimize.pdf



영중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3)_optimize.pdf
3.23MB
자연취락지구22_optimize.pdf
0.9MB
자연취락지구23_optimize.pdf
0.91MB
일동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22,24)_optimize.pdf
1.06MB
이동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9,10,11,21)_optimize.pdf
1.84MB
영북도시지역_optimize.pdf.j2xtvc9.partial
1.7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