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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18-229호
가평 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91-6번지 일원의 가평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가평군수
가평군고시제2018-229(2018.1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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