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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동 602-13 장암생활권2구역 재개발 해제

모두우리 2017. 8.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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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17-141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10-5171(2010.08.24.)로 지정 고시된 의정부시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 규정 및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의정부시 고시 제2016-32)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03일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