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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17-50호
양주 고읍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주시 만송동 286-1번지 일원에 '양주 고읍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03월 31일
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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