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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17-37호
포천(소흘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소흘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031-538-238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따로 붙임
나.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소흘지구 변경]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총괄도(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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