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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남방동 52 일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승인

모두우리 2017. 3.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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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시 제2017-42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의 시행 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1.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9조 제1항 규정의 의제 사항인도시개발법3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4조의 개발계획수립,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 승인 시 같은법 29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도시개발법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를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6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7313

양 주 시 장

 

사업의 시행승인 내역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 명 칭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 목 적

양주시청, 양주역 일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오랜 기간의 개발규제로 역세권(양주역 이용인구 ’08~’12년간 연평균증가율 12.3%)임에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

해당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2016.05.12. 해제되었음(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58, 2016.05.12)

양주시의 관문이자 대중교통결절점인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에 행정 업무 주거의 편익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경기북부지역 중심의 거점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녹양로 206 (남방동)

3. 사업의 개요

. 사업위치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

. 사업 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7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행정, 상업업무, 교육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9조 제1항에 따른 의제 처리

주요기능 : 주거상업업무교육공공행정

. 사업 규모

사업구역 면적 : 643,840

계획인구 : 2,022세대 5,170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643,840

100.0

 

주거용지

107,800

16.7

 

 

단독주택용지

5,611

0.9

 

공동주택용지

94,084

14.6

 

준주거시설용지

8,105

1.2

 

상업시설용지

38,565

6.0

 

업무시설용지

19,923

3.1

 

교육연구시설용지

40,507

6.3

 

도시지원시설용지

23,000

3.6

 

공공시설용지

414,045

64.3

 

 

공공청사

34,800

5.4

 

학 교

12,000

1.9

초등학교

도 로

115,715

18.0

 

보행자전용도로

120

0.0

 

철 도

19,446

3.0

경원선

주 차 장

13,360

2.1

 

광 장

1,114

0.2

 

공 원

179,756

27.9

 

녹 지

33,192

5.1

 

하 천

4,542

0.7

 

 


4. 사업 시행기간 및 방법

시행기간 : 2017. 3. 13. ~ 공사완료 공고일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21조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방식의 민·관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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