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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가산면 금현리 산77-3 금현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

모두우리 2017. 4.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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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시 제2017 - 80

 

 

포천 금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포천시 고시 제2015-222(2015. 11. 17.), 포천시 고시 제2016-76(2016. 04. 20.)로 승인 고시된 포천 금현일반산업단지계획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04. 27.

 

포 천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포천 금현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산77-3번지 일원

. 면 적 : 141,12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수도권 내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을 집단화하여 친환경 및 밀착형 산업단지를 조성

. 지역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연관산업의 집단화 유도

. 포천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수도권 동북부 물류단지()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63번길 141-2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151117~ 20171031
(변경) 20151117~ 20171231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포천시고시 제2017-80호_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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