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2017 - 80호
포천 금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포천시 고시 제2015-222호(2015. 11. 17.), 포천시 고시 제2016-76호(2016. 04. 20.)로 승인 고시된 포천 금현일반산업단지계획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04. 27.
포 천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포천 금현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산77-3번지 일원
다. 면 적 : 141,12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수도권 내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을 집단화하여 친환경 및 밀착형 산업단지를 조성
나. 지역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연관산업의 집단화 유도
다. 포천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 수도권 동북부 물류단지(주)
나.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63번길 141-2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정) 2015년 11월 17일 ~ 2017년 10월 31일
(변경) 2015년 11월 17일 ~ 2017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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