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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17-90호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92-52번지 일원의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92-52번지 일원
나. 면 적 : 56,317㎡
(20170526)-고시문[양평 공흥ㆍ양근지구 도시개발구역].pdf
[붙임1] 도시개발구역및지구단위계획구역도(양평 공흥ㆍ양근지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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