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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17-141호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10-5171호(2010.08.24.)로 지정 고시된 의정부시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 및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 기준」(의정부시 고시 제2016-3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8월 03일
의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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