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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산29-1 일원 도시개발구역

모두우리 2018. 10. 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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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시 제2018-215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의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8. 10. 10.

양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면 적 : 29,97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계획적인 주거공간 공급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제안자) : 안지환(토지소유자)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88-15, 예봉빌딩 204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2018(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1(공사완료 공고일)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29,979

100.0

 

주거용지

25,709

85.8

 

 

공동주택용지

25,709

85.8

 

도시기반시설용지

4,270

14.2

 

 

공원

4,090

13.6

2개소

 

주차장

180

0.6

1개소



고시문[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hwp


양평 덕평지구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pdf



고시문[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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