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시 제2018-215호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의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8. 10. 10.
양 평 군 수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양평 덕평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산29-1번지 일원
○ 면 적 : 29,97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계획적인 주거공간 공급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제안자) : 안지환(토지소유자)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88-15, 예봉빌딩 204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8년(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1년(공사완료 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합 계 | 29,979 | 100.0 |
| |
주거용지 | 25,709 | 85.8 |
| |
| 공동주택용지 | 25,709 | 85.8 |
|
도시기반시설용지 | 4,270 | 14.2 |
| |
| 공원 | 4,090 | 13.6 | 2개소 |
| 주차장 | 180 | 0.6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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