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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도관계(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단계)-가산도시지역, 관인도시지역(, 내촌도시지역, 문화시설, 비도시지역, 선단도시, 소홀도시지

모두우리 2018. 11. 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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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18-293호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재정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시결정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게시합니다.


2018년 11월 02일

포천시장



가산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15)_optimize.pdf


관인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1)_optimize.pdf


내촌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16,19,20)_optimize.pdf


문화시설A_optimize.pdf


비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28)_optimize.pdf


선단도시_optimize.pdf


소흘도시지역_optimize.pdf



내촌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16,19,20)_optimize.pdf
1.0MB
가산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15)_optimize.pdf
1.31MB
비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28)_optimize.pdf
1.98MB
선단도시_optimize.pdf
1.41MB
관인도시지역(자연취락지구1)_optimize.pdf
1.14MB
소흘도시지역_optimize.pdf
1.77MB
문화시설A_optimize.pdf
0.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