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포천 송우리 257-5 (소홀지구)

모두우리 2017. 3. 10. 09:08
728x90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17-37호

포천(소흘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포천(소흘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031-538-238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따로 붙임

. 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포천-송우리-1.pdf


[소흘지구 변경]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총괄도(최종).pdf




[소흘지구 변경] 소흘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총괄도(최종).pdf
3.87MB
포천-송우리-1.pdf
2.4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