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주요정책

강원 속초시 대포동 933 일원 대포제1농공단지 면적감소

모두우리 2019. 6. 11. 20:14
728x90


속초시고시 제2019-48

속초 대포 제1·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8조 및 제17조의2, 19조에 따라 속초시 고시 제2019-46(2019.6.11.)로 속초 대포 제1·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된 대포 제1·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611

속 초 시 장

 

속초 대포 제1농공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명 칭 : 속초 대포 제1농공단지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933번지 일원

면 적 : 기정 - 193,852.7

변경 - 177,280.9(16,571.8)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해제(일부)사유 (변경)

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간 유보지로 있는 산업용지의 일부 제척 및 유치업종 변경을 통한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특화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성 명 : 속초시장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시행기간 : 20122019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주요 유치업종

- 기정 : 전제조업(10~33), 식료품제조업(10),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변경 : 전제조업(10~33),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유치업종 배치계획

한국표준산업분류

면 적()

구성비

(%)

비고

대분류

중분류

업종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53,367.2

138,199.4

) 15,167.8

100.0

 

C

10~33

전제조업

80,473.2

80,613.4

) 140.2

58.3

 

10

식료품제조업

8,724.0

8,724.0

-

6.3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4,877.0

4,877.0

-

3.5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55.0

1,255.0

-

0.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30,532.0

-

) 30,532.0

-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8,638.0

12,198.0

) 6,440

8.8

 

H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868.0

-

) 8,868

-

 

C, H

10

11

52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30,532.0

) 30,532.0

22.1

 



속초 대포 제1·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hwp



속초 대포 제1·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hwp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