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고시 제2019-48호
속초 대포 제1·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7조의2, 제19조에 따라 속초시 고시 제2019-46호(2019.6.11.)로 속초 대포 제1·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된 대포 제1·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1일
속 초 시 장
■ 속초 대포 제1농공단지 지정(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속초 대포 제1농공단지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933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193,852.7㎡
변경 - 177,280.9㎡(감 16,571.8㎡)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해제(일부)사유 (변경)
◦ 산업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간 유보지로 있는 산업용지의 일부 제척 및 유치업종 변경을 통한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특화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속초시장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시행기간 : 2012년 ∼ 2019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 주요 유치업종
- 기정 : 전제조업(10~33), 식료품제조업(10),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변경 : 전제조업(10~33),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유치업종 배치계획
한국표준산업분류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대분류 | 중분류 | 업종 | 기정 | 변경 | 증감 | ||
합 계 | 153,367.2 | 138,199.4 | 감) 15,167.8 | 100.0 |
| ||
C | 10~33 | 전제조업 | 80,473.2 | 80,613.4 | 증) 140.2 | 58.3 |
|
10 | 식료품제조업 | 8,724.0 | 8,724.0 | - | 6.3 |
|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4,877.0 | 4,877.0 | - | 3.5 |
| |
29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255.0 | 1,255.0 | - | 0.9 |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30,532.0 | - | 감) 30,532.0 | - |
| |
E | 38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18,638.0 | 12,198.0 | 감) 6,440 | 8.8 |
|
H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8,868.0 | - | 감) 8,868 | - |
|
C, H | 10 11 52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 | 30,532.0 | 증) 30,532.0 | 22.1 |
|
속초 대포 제1·2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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