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공2006.8.1.(255),1327] 【판시사항】 [1]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 [2]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의 기간의 기산점 [3]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제1항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 [2] 민법 제174조 [3]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공1995상, 21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범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자들 중에서 원심판결의 별지 하자목록의 공유부분 중 ①-1, ②, ③, ⑤, ⑨ 내지 ⑪항 기재 각 하자 및 전유부분 중 ①, ②, ⑤항 기재 각 하자는, 원고가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이나 누수 등 하자가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나타난 것으로서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동주택관리령은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및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공동주택관리규칙은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 정해진 각 하자의 하자보수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자보수기간의 성격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는, 제1항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다음, 제2항에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1995. 10. 2. 원고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현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은 1995. 10. 6.부터 1998. 10. 5.까지이며, 그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인 경주시장으로부터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0. 9. 28.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사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같은 해 10. 4. 피고에게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 21. 보상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같은 달 27. 및 29. 피고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2001. 2. 9.에는 피고에게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문이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심사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2001. 4. 13.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사건번호 생략))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원고의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자보수의무의 발생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험금지급채무의 발생 역시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소송이 끝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하므로 피고가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서울보증보험이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0. 10. 4.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로부터 2년 내인 2001. 4. 13.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함으로써 시효의 완성은 차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이 피고가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은 보험금지급채무의 시효완성 이후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심사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이 곧 채무의 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 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보증보험회사의 행위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권리의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0. 9. 28.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것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지급심사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보증보험의 회신이 있기 전인 2001. 4. 13.경 이 사건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소송에 응소하여 청구원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0. 9. 28.자 최고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서울보증보험이 2001. 2. 9. 피고에게 보낸 문서를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로부터 6월 내인 2001. 4. 13.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니,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면서 채무의 승인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를 근거로 든 것은 적절치 아니하나,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외 1인) 2005. 3. 2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12. 19. 선고 2001가합28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청구채권은 127,919,0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163,937,000원의 지급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호증, 제1심 감정인 김재우의 하자감정결과, 당심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상세지번 생략) 외 4필지 지상에 (명칭 생략)맨션 144세대( (동번호 생략)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1995. 10.경 완공되어 같은 달 13.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은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이하 같다)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관리령은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음에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1995. 10. 2.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현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63,937,000원, 보험기간 1995. 10. 6.부터 1998. 10. 5.까지 1,096일간, 보증내용 공동주택하자보증금, 피보험자 경주시장으로 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사용검사권자인 경주시장에게 예치하였는데, 현재는 피보험자의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내용 (1)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2)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보험금 청구문서, 보험증권 또는 사본,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4)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입주하자마자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입주민들과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자 중 일부만을 보수하였을 뿐이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기능·작동불량 등 별지 ‘각 하자 및 하자보수비용’[이하 ‘별지 하자목록’이라고 한다. 단, 괄호 안의 기간은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별표3에 규정된 하자보수의무기간을 의미한다]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구체적인 각 항목별 하자보수 비용은 별지 하자목록의 (나)항 기재와 같다. 바. 피고는 1997. 9.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하자내역과 그 보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었고, 그 보수가 지지부진하자 2000. 9. 28.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피고를 채무자, 서울보증보험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보험증권상의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1. 2. 2. 가처분인용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에 현존하는 하자가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것이고, 그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하자보수 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데, 가) 별지 하자목록 기재 하자들 중 ① 일부 하자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② 당초부터 미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시공됨으로써 준공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는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③ 그 외의 하자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미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주었거나,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이므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하자는 하자의무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피고가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1997. 9. 30. 피고로부터 받은 하자보수요청에 대하여는 이미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하자보증기간의 종기인 1998. 10. 5. 이후에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에 현존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하자의무보수기간 내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인한 손해로 서울보증보험이 책임지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지급채무를 지지 않는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의 시효는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하면 2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1997. 9. 30.자로 원고에게 별지 하자목록 기재 하자에 대하여 보수청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하여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적어도 보험기간만료일인 1998. 10. 5.부터 2년 내에는 보험금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0. 10. 5.까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보수되지 아니하고 현재에도 별지 하자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피고가 비록 보험금지급청구채권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사하지 아니하긴 하였지만, 서울보증보험이 시효완성 전에 그 채무를 승인하여 여전히 피고의 보험금지급채권은 존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서울보증보험이 피고로 하여금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소멸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의 대상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건설업자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7. 11. 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및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는 위 법령 조항에 규정된 하자로서, ① 사용검사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거나 또는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하자의 원인이 되는 미시공, 변경시공 등의 사유가 존재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균열이나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이 사용검사 후에 실제로 나타나거나 그 하자의 상태가 사용검사 후에 확대 또는 악화되어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된 경우이어야 하고, 나아가 ② 그 하자는 위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정한 하자보수의무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2002. 3. 26. 선고 99다52268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하거나 위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정한 하자보수의무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비록 그것이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소정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시설공사를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17개 항목으로 구분한 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로 정하면서, 기둥·내력벽의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을 5년으로 따로 규정하였고,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결국 보증대상으로 되는 하자는 미시공, 변경시공 그 자체가 아니라, '미시공, 변경시공을 포함하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그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구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정하여진 하자보수의무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후에 발생한 하자는 비록 그것이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로서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여야 하므로, 공사상의 잘못으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균열 등이 사용검사일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야만 한다. 따라서 사용검사 이전에 나타난 균열 등은 그 상태가 사용검사 후까지 지속되어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이는 위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는 1995. 10.경인 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들의 상태와 원인 및 그 보수비용 등에 관하여 제1심 법원에서 하자감정을 실시한 때는 위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약 7년여가 경과한 2002. 2.경이므로, 위 하자감정결과 및 당심의 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별지 하자목록 기재 각 하자의 발생 원인과 그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의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하자감정 및 보완촉탁결과의 내용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에 관한 보수요청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들의 작성 내지 수발시기 및 내용과 그에 기재된 하자들의 내용, 원고가 하자보수를 하고 기재한 기록에 나타난 하자의 내용,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일반적인 건축기준, 통상 발생하는 하자의 내용과 발생 시기, 발생한 하자의 확대 내지 심화 정도, 건축 관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별지 하자목록 기재 각 하자들이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2) 원고의 위 2. (가). (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위 하자들 중 별지 하자목록의 공유부분 중 ①-1, ②, ③, ⑤, ⑨ 내지 ⑪항 기재 각 하자 및 전유부분 중 ①, ②, ⑤항 기재 각 하자는, 원고가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이나 누수 등의 하자가 사용검사 후에 비로소 나타나 각 하자의 하자보수의무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하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각 하자의무보수기간 내에 그 보수를 통지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보수되어 현재도 그 하자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각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별지 하자목록의 (나)항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5호증, 갑 제18호증의 2 내지 5, 갑 제20, 21호증의 각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2, 4, 갑 제26, 28, 29호증의 각 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각 하자에 관하여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별지 하자목록의 공유부분 중 ①-2, ④, ⑥ 내지 ⑧, ⑫, ⑬항 기재 각 하자와 전유부분 중 ③, ④항 기재 하자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 각 보수의무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거나, 상이시공으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하자들 중 ⑫, ⑬항 기재 하자는 애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것이고, ①-2항 기재 하자는 그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외 나머지 하자들은 미시공하는 등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사용검사 전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한편 위 미시공된 부분의 하자들 중 의무보수기간이 1년인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1997. 9. 30.경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위 각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사용검사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의무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위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책임의 범위에 속하는 하자들이라고 보기에 어렵다). (3) 피고의 위 2. (가). (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의무기간의 의미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하는 권리행사의 제척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할 것을 요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사용검사 후 각 하자의 의무보수기간 이내에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하자를 특정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약관상 그 시효기간이 2년이고, 한편 피고가 2000. 9. 28.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소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함이 없이 보험기간 종료후 2년이 경과되었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주장하는 원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9. 27.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서울보증보험이 같은 해 10. 4. 피고에게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 21. 보상심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같은 달 27. 및 29.에 피고가 그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2001. 2. 9.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문이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보상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4. 3. 8.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제1심 소송에서 원고에게 승소하였음을 들어 다시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서울보증보험은 같은 달 15. 이 사건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송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피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원고의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자보수채무의 발생에 대한 다툼이 있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지급채무의 발생 역시 확정되지 아니한 것에 있을 뿐이고, 한편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소송이 끝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2001. 4. 13.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시효 완성전인 2000. 10. 4.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이로부터 2년 내인 2001. 4. 13.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함으로써 시효의 완성은 차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이 피고가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것은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지급채무의 시효완성 이후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은 이유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서울보증보험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별지 하자목록 기재 공유부분의 하자 중 ①-1, ②, ③, ⑤, ⑨ 내지 ⑪항 기재 각 하자 및 전유부분의 하자 중 ①, ②, ⑤항 기재 각 하자에 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책임의 이행으로서 그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그 각 하자보수비의 합계 127,919,000(=8,309,000+1,310,000+51,910,000+700,000+6,960,000+22,360,000+1,890,000+13,830,000+14,110,000+6,540,000)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의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이행으로서 위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127,91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울보증보험의 별지 증권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공2006상, 908)
[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공1996하, 317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공1997하, 3752) 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