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19] 【판시사항】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 (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만, 양도인으로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를 양도하여 귀속주체가 변경된 사실, 그리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이제 채무를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이행청구나 최고와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나) 따라서 채권양도통지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권리가 제척기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450조, 제66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공2009상, 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재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1,240세대 가운데 2007. 11.경 1차로 1,002세대로부터, 2008. 3.경 2차로 29세대로부터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1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7. 11. 9.에, 2차 채권양도의 경우 2008. 3. 11.에 이루어진 사실, 위 1차 채권양도 세대들 중 967세대는 1997. 11. 10. 이후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8세대는 그 인도일이 1997. 11. 10. 이후일 가능성이 크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2차 채권양도 세대들 가운데 8세대는 1998. 3. 12.(원심판결의 2008. 3.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후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08. 4. 25. 제1심법원에 위 채권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분소유자들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의무이행을 최고한 것으로서 각 하자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외에서 행사한 것이고, 위 1차 채권양도 세대 중 967세대와 2차 채권양도 세대 중 8세대는 그 권리행사가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1차 채권양도 세대 중 위 8세대의 경우 그 권리행사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단순히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에 이행청구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 또는 원고가 별도로 재판외에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등을 심리·확정하여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구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4.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 채권의 권능은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기본이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을 행사·실현하는 방법에는 최고와 같은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 청구 외에 변제의 수령, 상계, 소송상의 청구 및 항변,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신청,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무자 및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제척기간 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실행함이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현 상태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권리실현을 하고자 하는 외부적 징표가 분명하게 표시되면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대상인 권리가 채권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채권의 다른 권능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 채권 내지 청구권을 행사·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태양이 존재하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인 ‘청구’( 민법 제168조 제1호)를 한 경우 외에도 다른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민법 제168조 제2호)이나 채무자의 승인( 민법 제168조 제3호)이 있었던 경우에도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력은 차단될 수 있고, ‘최고’( 민법 제174조)의 경우에도 소멸시효에서처럼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등 추가조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경계의 재측량을 요구하고 그 재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선 위에 돌담을 쌓아올리는 것을 점유자가 제지한 것이 시비가 되어 토지소유자의 아버지가 점유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74조 소정의 최고로 못 볼 바 아니라고 하였고(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7다273, 274, 87다카1772, 1773 판결), 또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도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한 바가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그런데 본래 의미의 최고는 권리행사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의 통지로써 하는 것인 반면 형사고소나 재산명시신청, 경매신청 등은 수사기관이나 집행법원에 대한 신청행위일 뿐 채무자에 대한 의무이행의 요구는 아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이나 경매신청은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사유 중에서는 그 성질상 오히려 압류나 가압류·가처분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에 대해 모두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시효중단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이처럼 대법원판례에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조차도 이론적 개념의 틀을 완화하여 해석함으로써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행위 태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로서 그 권리가 가지는 가치나 이익을 실현하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 이행청구를 통한 권리의 실현에 못지않은 법적·경제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는 그 자체로 채권자의 권리실행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더구나 채권자가 그 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승낙을 구하거나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처분행위에 대한 대항력의 취득이라는 법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자체가 가지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지만, 양도인으로서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를 양도하여 그 귀속주체가 변경된 사실, 그리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이제 그 채무를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존재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비록 그것이 이행청구나 최고와 같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다수의견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이행청구와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에 이행청구를 하는 뜻이 덧붙여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채권양도통지에 이행청구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전형적인 권리행사가 되는 것이니 그로써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가 차단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양도 이후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그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제척기간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의하면 채권양도통지가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따진 다음 그 문구가 채권양도 사실의 단순통지로만 되어 있으면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를 막을 수 없고, 그 밖에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취지의 문구가 덧붙여져 있으면 제척기간의 적용은 확정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말하자면 통지문의 문구와 표현이 권리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제척기간의 준수사유가 되는 행위의 태양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보다는 넓게 새겨야 하고, 채권양도통지 등 당사자가 취한 행위의 법적 의미는 통지문의 문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설사 채권양도통지문에 이행청구의 취지로 이해되는 문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척기간 준수사유로서의 권리행사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근거한 하자담보청구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성취된 부분을 인도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667조). 그러나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의 원인이 잠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 내에 하자가 표면화하여 드러나지 않으면 구체적인 하자보수청구권이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하자담보책임에서의 제척기간은 권리존속기간이기도 하지만 하자발생기간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도급인이 제척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구체적 권리의 취득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채권양도통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이는 담보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행사 내지 실현 방법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스스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권리자임을 전제로 하여 아파트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는 법리가 밝혀지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다음 그 양도통지도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양수인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권리행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위 채권양도통지의 표현 자체만으로 보면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일 뿐이고 이행청구의 뜻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기록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였는바, 동 양도사실을 위 아파트 사업주체인 귀사에 대하여 통지합니다’라고만 되어 있다), 이를 단지 양도인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통지하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는 오히려 원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를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그동안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를 다투어 온 채무자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로서 소송상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까지 포함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상대방인 채무자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보편적인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통지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이 양수금 청구로 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권리가 제척기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이에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다.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이주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재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영 2010. 2. 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206,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부터 2010.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6,359,049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948,664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시공 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09. 10. 1. 해산하였고, 같은 날 설립된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부개3동 501-1에 있는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14개 동 12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태흥, 제1심 공동피고보조참가인 2(대명종합건설) 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주식회사 기산의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하 편의상 모두를 칭할 때에는 ‘시공사들’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에 의하여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공동주택관리령은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었다)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0. 21.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각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하였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생겼다. 2) 원고는 1998. 2.경부터 2001. 11. 23.까지 피고 및 시공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다. 3) 피고는 그에 따라 2002. 10. 9.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일부 세대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만료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다시 발생한 부분도 있는 등 피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별지1.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다. 구분소유권자들의 채권양도 등 1) 제1차 채권양도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또는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그 구분소유권을 양도받은 구분소유권자 1,240세대 중 1,002세대 구분소유권자들은 2007.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2007. 11. 9.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1,002세대를 ‘제1차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 주1) . 2) 제2차 채권양도 그 후 2008. 3.경 추가로 이 사건 아파트 29세대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2008. 3. 1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29세대를 ‘제2차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 주2) . 3) 채권양도절차를 마친 위 1,031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별지3. 〈채권양도 현황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418.49㎡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 105,139.60㎡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14%이다 주3) . 라. 원고의 하자 보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9. 7. 20. 동한씨앤에이(CNA) 주식회사(이하 ‘동한씨앤에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09. 8. 5.부터 2009. 11. 4.로 정하여 동한씨앤에이가 별지1. 〈하자내역표〉 중 공용부분 순번 1-1, 1-2, 2, 3, 4, 5, 6-1, 6-2, 7, 8-1, 8-2, 10, 11, 12, 14, 16, 17-1, 17-2, 17-3 기재 하자(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 1 내지 17 하자’라 한다) 및 별지 2. 〈사용검사 전 하자내역표〉 기재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하자들에 대한 보수를 마친 다음 동한씨앤에이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공용부분 1 내지 17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대금은 534,282,765원이다 주4) .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7,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3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1, 갑 제8호증의 1 내지 31, 갑 제9호증의 1 내지 73,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하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가. 관련 법령 개관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3725호, 1984. 4. 10.〉 제6조(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①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⑭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은 시설공사를 17가지로 나누어, 각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되, 비고란에서 이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① 법 제38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등을 제외한다): 10년 나. 보·바닥·지붕: 5년 2.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주택법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6은 하자의 범위에 관하여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17개 영역의 57개 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중 옥외급수관련 공사 등 16개 항목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1년, 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35개 항목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2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5개 항목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75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택법(2005. 5. 26. 법률 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 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칙 (법률 제7520호, 2005. 5. 26.) ③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동조 제2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46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하 생략)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나. 2008. 7. 31.자 헌법재판소 2005헌가16호 결정 위 관련 법령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이 2005. 5. 26. 개정되기 전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있어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이 내력구조부 하자는 10년 또는 5년, 시설공사 하자는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였고, 집합건물법은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를 준용한 결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10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불분명하자, 입법자는 2005. 5. 26.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가 집합건물법에 우선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주택법시행령은 하자담보기간을 공동주택 내력구조부는 5년 혹은 10년, 그 밖에 시설공사의 경우는 1년 내지 3년(2007. 3. 16. 4년으로 확장됨)으로 정하였다. 특히 주택법 부칙 제3항은 ‘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담보책임이나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개정 주택법 시행 전이든 후이든 묻지 않고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주택법 부칙 제3항에 대하여 2008. 7.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시행 전인 1997. 10.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검토 위 각 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 내용과 하자 종류 등에 따라 1년 내지 10년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내력구조부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규정은 하자발생기간 및 하자범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와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아니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것일 뿐이라고 풀이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는 여전히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사 종류와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10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피고의 주장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그 기초가 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나) 판단 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또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비록 구 주택법 제4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각 그 구분소유자들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등 참조). ⑵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은 1997. 10. 21.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4. 25. 제1심 법원에 위 채권양수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의 위 양수금 청구에 앞서 2차에 걸쳐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중 제1차 채권양도 세대는 2007. 11. 9. 제2차 채권양도 세대는 2008. 3. 11. 피고에게 이를 각 통지하였다. 민법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 권리행사기간이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므로 재판 외에서 행사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면 그 권리가 보전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각 구분소유자들이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것은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최고한 것이므로, 구분소유자들은 이로써 각 하자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다. 따라서 제1차 채권양도 세대는 2007. 11. 9.을 기준으로, 제2차 채권양도 세대는 2008. 3. 11.을 기준으로 각 그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에 아파트를 인도받은 것이라면 채권양도 통지로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⑶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차 채권양도 세대에 대한 아파트 인도일은 그 중 967세대는 1997. 11. 10. 이후였으며, 27세대는 별지4. 〈아파트 인도일 - 제1차 채권양도 세대〉 기재와 같이 1997. 11. 9. 이전인 사실, 제2차 채권양도 세대에 대한 아파트 인도일은 그 중 8세대는 2008. 3. 12. 이후였으며, 21세대는 별지5. 〈아파트 인도일 - 제2차 채권양도 세대〉 기재와 같이 2008. 3. 11. 이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채권양도 세대 중 967세대는 1997. 11. 10. 이후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11. 9. 피고에게 제1차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제2차 채권양도세대 중 8세대는 2008. 3. 12. 이후 아파트를 인도받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3. 11. 피고에게 제2차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제1차 채권양도 세대 중 27세대는 채권양도 통지일인 2007. 11. 9.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인 1997. 11. 9. 이전에 아파트를 인도받았으며, 제2차 채권양도 세대 중 21세대는 채권양도 통지일은 2008. 3. 11.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인 1998. 3. 11. 이전에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따라서 위 합계 48세대는 아파트를 인도받은지 10년이 지나서야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그들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이하 위 48세대를 ‘제척기간 도과 세대’라 한다). 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아파트 인도일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음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제1차 채권양도 세대 중 8세대(1,002세대 - 967세대 - 27세대)에 대한 아파트 인도일에 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차 채권양도 세대 중 96%에 이르는 967세대가 1997. 11. 10. 이후에야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대에 대한 아파트 인도일도 1997. 11. 10. 이후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제1차 채권양도로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 따라서 위 8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⑷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채권, 특히 그 중 사용검사 전 하자 및 사용검사 후 1, 2, 3, 5년차 하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설령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 중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년차 하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⑴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초한 책임이 아니라 집합건물 분양자가 집합건물 현재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므로(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 기간인 상사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기간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부터, 인도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그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용검사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용검사일인 1997. 10. 21.부터,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각 하자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⑵ 사용검사 전 하자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는 별지2. 〈사용검사 전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를 위하여는 지하 배관 슬리브(sleeve) 충진 미시공의 경우 977,216원, 지하 주차장 자동물뿌리개(sprinkler) 오시공의 경우 26,683,670원 합계 27,660,886원의 비용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용검사 전 하자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1997. 10. 21.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위 2008. 4. 25.부터 역산하여 10년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있는 하자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⑶ 사용검사 후 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래 2001. 11. 23.까지 피고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구해 온 점, 피고는 2002. 10. 9.까지 일부 하자에 대하여만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만료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2007. 12.경 시행된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감정시 별지1. 〈하자내역표〉 기재 하자가 계속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들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하자보수를 마친 2002. 10. 9.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비록 그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생한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이고, 달리 위 하자가 양수금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2008. 4. 25.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된 주택법’이라고 한다)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여전히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 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5년차, 10년차 하자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의할 때 모든 내력구조부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질 우려도 없으므로 5년차 및 10년차 하자에 관하여는 피고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주택법 시행 전인 1997. 10.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2005. 5. 26.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 개정 주택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하자보수 이행을 완료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5년차 이하 하자에 관하여는 피고 및 시공사들이 하자 보수를 완료하고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완료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3동 내지 606동에 그 때까지 발생한 하자 중 1999. 12. 2. 1년차 하자에 대하여, 2001. 4. 19. 2년차 설비하자에 대하여, 2002. 2. 15. 3년차 하자에 대하여, 2002. 10. 9. 5년차 하자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보조참가인 2에게 이 사건 아파트 601동, 602동, 607동에 그 때까지 발생한 하자 중 1998. 10. 20. 1년차 하자에 대하여, 2002. 7. 23. 5년차 하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롯데기공에게 2002. 2. 22. 전유 부분 중 1년차 하자에 대하여 각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하자보수 만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작업이 외견상 마쳐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보수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까지 피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면제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용부분 1 내지 17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으로 534,282,765원을 지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은 별지7. 〈제1심 감정인의 보수비용 산정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용부분 1 내지 17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아파트 외벽 균열에 대한 보수 후 전면 도장을 할 경우 합계 1,101,501,525원, 부분 도장을 할 경우 합계 1,040,409,869원의 보수비용이 들 것으로 감정한 점 주5) , 이 사건 아파트 601동, 607동, 614동의 외벽체 균열 및 철근 노출 부분에 한하여 실시한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심 감정인은 별지8. 〈제1심 및 당심 감정 비교표〉 제1항 ‘당심 감정’란 기재와 같이 위 3개동의 경우 제1심 감정인이 감정한 보수비용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고 감정하였으나, 비교의 편의상 별지8. 〈제1심 및 당심 감정 비교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3개동의 제1심 감정 결과에 따른 보수비용과 당심 감정 결과에 따른 보수비용의 비율을 산정한 뒤 그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제1심 감정에 따른 보수비용을 수정해 보더라도 그 합계액은 496,406,805원으로서 원고가 이 부분 하자 보수에 관하여 실제 지출한 450,568,068원{= 외벽체 균열(0.3㎜ 이상) 368,704,632원 + 외벽체 균열(0.3㎜ 미만) 44,682,247원 + 외벽체 철근 노출 37,181,189원, 별지6. 〈하자보수비용 지출내역표〉 기재 참조}보다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하자를 보수하는데 지출한 위 비용은 적정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나) 한편,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아직 보수를 마치지 아니한 별지1. 〈하자내역표〉 순번 19, 20, 21, 23 기재 하자 보수를 위하여는 합계 4,582,755원{순번 19. 지하저수조 오버플로우(overflow) 집수정 누수 906,755원 + 순번 20. 보조(sub) 기계실 벽체 균열 누수 백화 845,065원 + 순번 21. 공동구 균열 누수 백화 439,088원 + 순번 23. 단지 내 보도 침하 2,391,856원}의 비용이 드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공용부분 하자보수비용은 합계 538,865,520원(534,282,765원 + 4,582,755원)이다. 2)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별지9. 〈전유부분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이 122,591,17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양수한 하자보수비용 총액 가) 공용부분 : 427,158,697원(= 538,865,520원 × 79.27% 주6) ) 나) 전유부분 : 99,737,814원 (=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122,591,176원 - 별지10. 〈채권미양도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기재 합계 19,303,541원 - 별지11. 〈제1차 채권양도 세대 중 제척기간 도과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2,725,611원 - 별지12. 〈제2차 채권양도 세대 중 제척기간 도과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824,210원) 다) 합계 : 526,896,511원 (427,158,697원 + 99,737,814원)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후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이미 9년 7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으므로 자연발생적 노화현상에 의한 하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 및 시공사들이 그동안 원고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하였던 점, 원고의 아파트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된 사정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공용부분 하자 대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선에서 보수를 마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 및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하자보수비용의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적용 474,206,859원(= 양수한 하자보수비용 총액 526,896,511원 × 90%)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로서 474,206,859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주7)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주1) 2007. 11. 9. 1031세대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29세대의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 당시 구분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양도 당시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다시 1031세대가 2008. 3. 11. 채권양도 및 통지를 하였다. 위 29세대를 제외한 1002세대의 채권양도 및 통지는 2007. 11. 9.에 이미 이루어졌고, 위 29세대의 채권양도 및 통지는 2008. 3. 11.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 채권양도를 구분한다. 주2) 601동 1602호, 602동 603호, 1504호, 603동 102호, 902호, 1501호, 1502호, 1504호, 1903호, 604동 702호, 904호, 1504호, 2103호, 605동 1401호, 2104호, 2302호, 606동 103호, 1601호, 2202호, 607동 101호, 608동 803호, 609동 101호, 2301호, 611동 101호, 1704호, 613동 501호, 614동 1104호, 1201호, 1203호 이상 29세대이다. 주3)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209세대(1,240세대 - 1,031세대)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0. 〈채권미양도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기재 참조. 주4) 동한씨앤에이는 위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에게 별지6. 〈하자보수비용 지출 내역표〉 ‘견적가액’란 기재와 같이 위 하자들을 보수하는데 687,760,408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와 협의 결과 최종적인 공사금액을 5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가 각 하자에 대하여 동한씨앤에이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동한씨엔에이가 원고에게 각 하자 항목별로 견적가액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견적가액에 대비하여 비율적으로 각 하자별 공사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계산하면, 위 〈하자보수비용 지출 내역표〉 ‘공사금액’란 기재와 같다. 주5)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의 하자감정결과에 관하여 하자의 범위 및 보수방법 등에 관하여 다투나, 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1면 제1행 내지 제14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4면 제3행에 사.항을 추가한다. “사. 균열보수방법이 적정하지 않다는 주장 피고는, 제1심 감정인이 0.3mm 미만 균열, 계단실 벽체 및 슬래브 균열에 메꿈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하였으나, 표면처리공법에 따른 보수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08. 8. 25.자 및 2008. 10. 16.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균열보수공법은 균열의 형상, 누수, 누습, 거동성, 부위 바탕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정하여야 하는 사실, 제1심 감정인은 0.3mm 미만 균열 및 계단실 벽체 및 슬래브 균열의 경우 누수 부위와 철근을 따라 발생되는 부분 등에 관하여 메꿈식 균열보수공법을 적용하여 이를 보수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될 정도의 미세한 균열은 감정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감정인이 위와 같이 메꿈식 균열보수공법을 보수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주6)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권양도절차를 마친 1,031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87,418.49㎡으로 전체 전유부분 면적 105,139.60㎡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3.14%이나, 위 1,031세대 중 제척기간 도과 세대 48세대 전유부분 면적 4,069.92㎡(84.79㎡ × 48)를 제외하여 유효한 채권양수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79.27%{= 83,348.57㎡(87,418.49㎡ - 4,069.92㎡) ÷ 105,139.60㎡ × 100}이다. 주7) 원고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법정채무이므로, 민법을 적용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외 1인) 【피 고】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재현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태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2008.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410,385원 및 이에 대한 2008. 5. 2.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6,359,0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501-1에 있는 부개주공6단지아파트 14개 동 12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며(이하 피고와 보조참가인을 합하여 ‘피고측’이라고 한다), 원고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하자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후 1997. 10. 21. 사용검사를 받아 주민들을 입주시켰는데,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백화, 철근노출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등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피고측이 일부 보수공사가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각 하자내역표 ‘하자 항목’란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6.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08.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1240세대 중 1031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위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는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87,418.49㎡로서 총 전유면적 105,139.60㎡의 83.14%(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를 청구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적용법령 및 해석 1) 2005. 5. 26.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개정 전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 법령 및 해석 주택법 개정 전에는 구 집합건물법의 강행규정성으로 인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앞서 언급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간 사업주체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한 규정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만 해석하였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2) 2005. 5. 26. 주택법 개정 후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 법령 및 해석 개정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집합건물법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던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의 적용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개정 주택법 제46조의 규정만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5헌가16 결정으로,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주택법 시행 전인 1997. 10. 21.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아니라 종전과 같이 집합건물법과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산정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각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현존하는 각 하자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전체도장 기준) 중 원고가 채권을 양수받은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는 준공 후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도 이미 9년 7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으므로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에 기인한 하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가 시공업체인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그동안 원고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하였던 점, 원고의 아파트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된 사정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자보수로 인정하는 균열의 범위와 그 수리방법인 도장의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커졌고, 공사원가계산에서 적용한 이윤율도 현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다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범위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보수비용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계산(편의상 원 미만 버림) ○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 942,595,731원 (= 1,133,745,166원 × 0.8314) -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총액 = 1,133,745,166 주1) 원 - 채권양수비율 = 83.14%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 103,704,819원 = (122,591,176원 - 18,886,357원) -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총액 = 122,591,176 주2) 원 - 미양도세대 해당 하자보수비 = 18,886,357 주3) 원 ○ 양수한 하자보수비 총액 = 1,046,300,550원 - 942,595,731원(공용부분) + 103,704,819원(전유부분) = 1,046,300,550원 ○ 책임의 제한 적용 - 1,046,300,550원 × 0.70 = 732,410,385원 4. 피고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측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기 전에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용검사일로부터 계산하더라도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2. 21.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이로써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 수회에 걸쳐서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보수가 미흡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였던 점, 그런데 하자의 존부 및 범위의 입증 및 소송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원고가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법적 판단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은 받은 사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점,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채권 양도를 하기 전에 권리 위에 잠자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제소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의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노력의 소산이었던 점, 이 사건 제소를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게 하는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장기간 경과 후의 권리행사에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권리 위에 잠자는 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자가 직접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를 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고의 소 제기 당시에 원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완료 합의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측은, 주택법 분류상 5년차 이하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측이 하자보수를 마치고 원고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및 하자보수청구권 포기 확약서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의 존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1 내지 을 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보수를 한 후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하자보수만료 확인서를 작성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었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이후 하자보수청구 또는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0.3㎜ 이하의 균열은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측은,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 중 0.3㎜ 이하의 균열은 구조체에 영향이 전혀 없는 통상적인 현상으로서 공사상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 때문이거나 자연발생적 또는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시공상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하자가 있는 것인 점,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은 건물의 허용 균열폭을 습윤환경에서 0.3㎜, 건조환경에서 0.4㎜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하면 0.1㎜ 이상 0.7㎜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을 중간균열로 중요하게 보아 보고서에 기록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0.3㎜ 이하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생된 균열을 아무런 보수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균열 폭이 점점 확대되어 열화 및 노후화가 촉진되고 기능저하나 내구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하자의 여부 판단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미관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3㎜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측의 위 주장사유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감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라. 아파트 외벽 도장은 부분도장으로 충분하다는 주장 피고측은 아파트 외벽의 균열에 대한 보수 후 마감은 전면도장이 아닌 부분도장으로 충분하므로 부분도장에 따른 비용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장 자체의 하자에 기한 보수와 균열로 인한 미관상의 하자를 없애기 위한 도장은 구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균열 부분에 대한 부분도장만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과의 색상 및 무늬가 달라지는 등으로 외관상 보수의 흔적이 남게 되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하자의 거래가격 또한 하락하게 될 것이 경험칙상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외벽의 균열 보수 후 미관이 보기 흉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도장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측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측의 위 주장사유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감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마. 과도한 이윤율이 적용되었다는 주장 피고측은 건설공사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윤율은 5% 내지 10%정도인데,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하자보수비를 산출함에 있어 이윤율을 15%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2008. 7. 24.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자보수공사는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기존의 각종 설미와 마감재 등이 시공되어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신축공사와 달리 연속적인 공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위 감정인이 이윤율을 15%로 적용한 사실, 위와 같은 이윤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감정인의 위와 같은 이윤율 적용은 건축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측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측의 위 주장사유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감안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바. 바탕처리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주장 피고측은 표준품셈 등의 일위대가에 따르면 균열보수비 산정에 별도의 바탕만들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균열보수공정에 기본적인 바탕만들기 공정이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감정인이 일위대가에서 균열보수 비용을 계상하면서 바탕만들기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이중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서와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2008. 7. 24.자 사실조회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균열을 보수한 이후 도장공사를 할 경우 도장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균열보수부위의 기존 도장면을 제거한 후 도장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바탕처리공정이 필요한 사실, 그런데 전체도장 기준의 공사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균열보수부위의 바탕처리공정비용을 따로 산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 피고측이 문제 삼고 있는 감정서 제2권 729, 730, 733, 734, 736, 737면 중 ‘바탕만들기‘ 항목은 감정인이 위 바탕처리공정을 계산하기 위해 이를 도장공사비용의 일위대가 계산에 포함시킨 것이고 따라서 이는 도장공사비용의 산정에는 별도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바탕처리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산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금채권 732,410,3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8.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별지 공용부분 하자내역표 기재 참조 주2) 별지 전유부분 하자내역표 기재 참조 주3) 별지 전유부분 하자내역표 기재 참조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8나1192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12. 선고 2006가합12240 판결
구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 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3725호, 1984. 4. 10.〉 제6조(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주택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 ⑭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주택법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75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법(2005. 5. 26. 법률 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칙 (법률 제7520호, 2005. 5. 26.) ③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