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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9-295호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46-1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2016-150(2016.06.16.)호로 결정고시된 창현2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기존획지(4-2)를 두 개의 획지(4-2, 4-3)로 변경하고자 주민제안 된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07월 04일
창현2지구 고시문(남양주시 고시 제2019-29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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