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을, 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사업계획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의 제2호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안건번호 법제처-12-0119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12. 3. 15.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안건명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질의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유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은 산지를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되, 보전산지의 경우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와 공익용산지로 세분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이라도 공익용산지에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에 따르면, 위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함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라목이 아닌 가목을 적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