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우리 2019. 9.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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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배포지자체 교육 통해 실효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019918()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 '17년 서울 5개구역(7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18년 서울 5개 구역(10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19년 서울 7개 구역(후속조치 준비 중)

 

**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추진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배포하는 것이다.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912월간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

 

정비사업 투명성강화 제도개선 및 현장점검 추진현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공자 및 1억원 이상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자의 공사와 무관한 사항(이사비, 재건축부담금 등) 제안 금지

 

* ’18.2, 도시정비법개정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제정시행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강화

 

- 기존 5년 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20%)을 부과하고 입찰참가 제한

 

* ’18.10도시정비법 개정시행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서울시 경우 5%) 되거나, 1/5 이상 조합원의 요청 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방지

 

* ’19.4.23. 도시정비법개정공포 ’19.10.24. 시행 예정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사유를 확대(6개월 이상 공석 총회 과반수 참석 참석자 과반 동의 추가)하여 조합운영의 전문성 제고

 

* ’19.4.23. 도시정비법개정공포 ’19.10.24. 시행 예정

 

보수업무범위재신임절차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 총회의결 의무화 및 해당내용 변경을 위한 총회 소집요건 완화(1/51/10)

 

* ’19.4.23. 도시정비법개정공포 ’19.10.24. 시행 예정

* ‘19.6도시정비법 시행령개정시행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1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소유 등)을 부여하, 도시정비법위반자에 대한 조합임원 제한기간 강화(510)

 

* ’19.4.23. 도시정비법개정공포 ’19.10.24. 시행 예정

합동조합점검 실시

 

서울 강남권 재건축 5개 구역에 대해 시공자 선정 및 기타 용역계약 등 조합운영실태 관련 합동점검 실시(’17.1112)

 

- (대상) 반포주공1(124),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

 

- (결과) 수사의뢰 13, 시정명령 28, 환수조치 7, 행정지도 28건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5개 구역에 대해 합동점검 실시(’18.89)

 

- (대상) 대치쌍용2, 반포주공3, 개포주공1, 흑석9(재개발), 이문3(재개발)

 

- (결과) 수사의뢰 16, 시정명령 38, 환수조치 6, 행정지도 46건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 7개 구역에 대해 합동점검 실시(’19.57)

 

- (대상) 면목3, 잠실미성·크로바, 신반포(한신)4지구, 장위6(재개발), 신당8(재개발), 한남3(재개발), 상아2

 

- (결과) 7개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완료(7.19)

 

* 합동점검 추진(57) 및 후속조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