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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서울시는 2020년 1월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 금회 정비계획변경 결정 주요내용은 정비기반시설인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어린이공원(4,640㎡)으로 변경하였으며,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변경결정을 통해 대단지 주택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어린이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게‧녹지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치도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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