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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공고 제2020–116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신청사 이전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
(달서구 두류동, 감삼동, 성당동 일원)
2. 지정면적 : 1,692,000.5㎡
3. 지정기간 : 2020년2월5일 ∼ 2025년2월4일(5년)
4.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시 |
상업지역 | 200㎡ 초과 시 | |
공업지역 | 660㎡ 초과 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 시 |
5. 관계서류 공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달서구청 지적과☎(053)66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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