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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공고 제2020–117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해제일시 : 2020년 2월 9일 24:00이후부터
2. 해제지역 :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단위 : ㎡)
구 분 | 대 상 지 역 | 해제 면적 | 비 고 |
대구광역시 동구 | 율하동 813-7 일원 | 167,093 | 지정기간 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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