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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달서구 두류동, 감삼동, 성당동 일원

모두우리 2020. 1.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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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공고 제2020116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의하여 다음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130

대 구 광 역 시 장

 

1.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신청사 이전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

(달서구 두류동, 감삼동, 성당동 일원)

2. 지정면적 : 1,692,000.5

3. 지정기간 : 202025202524(5)

4.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시

상업지역

200초과 시

공업지역

660초과 시

녹지지역

100초과 시

5. 관계서류 공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달서구청 지적과(053)667-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