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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19-245호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태양광 및 연료전지 부지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고시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태양광 및 연료전지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창원시장
경남공보(2416호)_창원시고시2019-24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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